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악기점, 문화체험형 생활숙박시설, 그 밖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영업시설 ③·④ (생 략)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2. 악기점, 문화체험형 생활숙박시설, 그 밖에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영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