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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10.20 · 공포 2026.10.20 제367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10.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지정의 취소 등), 제15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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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9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및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19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및 법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제14조(지정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지정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30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의 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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