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1.01.13 · 공포 2021.01.13 제004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1.0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