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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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