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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23 · 공포 2026.06.23 제364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의 2026.06.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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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 2.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 4.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④ (생 략)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식재산 전략기획 전문위원회 2. 지식재산 진흥성장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보호ㆍ집행 전문위원회 4. 지식재산 활용ㆍ사업화 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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