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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219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식재산 기본법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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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 (개정 전)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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