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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제12조(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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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구 (개정 전)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 ④ (생 략)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구 (개정 전)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12조(비용의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비용의 지원) ①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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