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신 설>
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생 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⑤·⑥ (생 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