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