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