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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12.07 · 공포 2021.12.07 제185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2021.1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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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불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불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13. ∼ 1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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