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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363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4조(선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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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선금급)

구 (개정 전)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 략)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4.·1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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