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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회계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지방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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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방회계기준)

구 (개정 전)

제12조(지방회계기준)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지방회계기준)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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