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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7.01.01 · 공포 2023.03.14 제333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8(납부증명서의 제출),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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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납부증명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5조의8(납부증명서의 제출) 법 제7조의6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증명서 제출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제출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신 (개정 후)

제5조의8(납부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7조의6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② 법 제7조의6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증명서 제출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제출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구 (개정 전)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징수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2.·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징수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만, 신청인이 전자송달을 통해 납부증명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가.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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