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5(징수촉탁) 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조의5(징수촉탁)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6(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 및 영 제5조의10에 따른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에 따른다.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동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 제2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에서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