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신 설>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