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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제348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2024.09.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파견), 제15조의2(인사교류), 제17조(임용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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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파견)

구 (개정 전)

제15조(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2(인사교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2(인사교류)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을 변경할 수 없다.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3. 지방전문경력관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임용령의 적용)

구 (개정 전)

제17조(임용령의 적용) ① 지방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제27조의5,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및 제4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임용령의 적용) ① 지방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및 제4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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