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3.11 · 공포 2024.03.11 제004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2024.03.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재심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구 (개정 전)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구 (개정 전)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심사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마. 시ㆍ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바. 시ㆍ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2. 시ㆍ도의뢰심사가. 시ㆍ군ㆍ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나. 삭 제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3. 중앙의뢰심사가. 시ㆍ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나. 삭 제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사업2.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4.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사업7.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의 건축 사업8.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사업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마.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사업9.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ㆍ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10.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11.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신 (개정 후)

<삭 제>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 (개정 후)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구 (개정 전)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⑧ 위원회는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구 (개정 전)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재심사)

구 (개정 전)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구 (개정 전)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구 (개정 전)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구 (개정 전)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① 타당성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구 (개정 전)

제12조(타당성 조사 계약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② 타당성 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구 (개정 전)

제12조의2(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타당성 재조사)

구 (개정 전)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신 설> 2.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1의2.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제14조(세부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