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② ∼ ⑤ (생 략)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