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 설>
제44조의3(지방우대지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우대지수(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ㆍ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한 지수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