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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제13조(서명 요청절차),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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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2. (생 략) 3.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소속 공무원 4.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의원 5.·6.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4.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의회의원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구 (개정 전)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시 및 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구 (개정 전)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구 (개정 전)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주민감사청구대표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주민감사청구대표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서명 요청절차)

구 (개정 전)

제13조(서명 요청절차) ① ∼ ⑥ (생 략)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의 계산과 서명 요청 기간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따른다.

신 (개정 후)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의 계산과 서명 요청 기간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따른다.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구 (개정 전)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생 략) ②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⑦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와 통합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⑥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통합특별시의 행정부시장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구 (개정 전)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⑤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⑥ 법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시장 4명을 두는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정무부시장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 간 또는 정무부시장 간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순서는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구 (개정 전)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①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요청서에 시ㆍ군ㆍ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⑬ (생 략)

신 (개정 후)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①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요청서에 시ㆍ군ㆍ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생 략) ③ 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소속 공무원 2. ∼ 4.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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