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2. 전년도의 결산서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5.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7.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