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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조직분석ㆍ진단), 제6조(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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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분석ㆍ진단)

구 (개정 전)

제5조(조직분석ㆍ진단) ①·② (생 략)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 7.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6조(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

구 (개정 전)

제6조(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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