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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5조(이전재원), 제6조(지방채), 제8조(기준경비), 제10조(재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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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구 (개정 전)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생 략)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이전재원)

구 (개정 전)

제5조(이전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이전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방채)

구 (개정 전)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경비)

구 (개정 전)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표)

구 (개정 전)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신 (개정 후)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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