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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제3조(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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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구 (개정 전)

제2조(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신 (개정 후)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

제3조(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구 (개정 전)

제4조(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 (개정 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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