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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6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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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도의 농업기술원장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통합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담당관 4. 통합특별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농업기술원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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