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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4.01 제354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9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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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구 (개정 전)

제39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 (개정 후)

제39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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