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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12.13 · 공포 2023.12.13 제004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12.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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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구 (개정 전)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 총 100만원 이하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지방보조사업(개인이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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