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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제1963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2024.0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2(과징금),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34조(이의신청),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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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구 (개정 전)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나. (생 략)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생 략)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 아. (생 략) 8.·9.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삭 제> 마.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제31조의2(과징금)

구 (개정 전)

제31조의2(과징금) ①·② (생 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4조(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34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구 (개정 전)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생 략)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와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를 둔다.② 삭제

신 (개정 후)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분쟁 조정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ㆍ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 략) ③·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재정학ㆍ무역학ㆍ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ㆍ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3.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5. (생 략)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7. (생 략)

신 (개정 후)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 <삭 제> 6.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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