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 ⑤ (생 략)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⑨ ∼ ⑪ (생 략)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