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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09 · 공포 2026.04.09 제215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2026.04.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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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구 (개정 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4.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구 (개정 전)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생 략)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구 (개정 전)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생 략)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구 (개정 전)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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