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삭 제>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생 략)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 략)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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