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추천의 절차)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병원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후보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천한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후보자를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이사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①법 제24조에서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ㆍ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②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결산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밖의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①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둔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통합공시)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공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이 최근 5년간의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확보할 수 있거나 공시할 수 있는 자료를 공시하되, 지방의료원으로부터 해당 사유를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홈페이지 등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구체적인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