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