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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제3612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2026.0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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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구 (개정 전)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① ∼ ⑥ (생 략) ⑦ 법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⑨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⑩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⑦ 법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⑨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⑩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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