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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08 제006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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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구 (개정 전)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신 (개정 후)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구 (개정 전)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생 략)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구 (개정 전)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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