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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제003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2024.09.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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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구 (개정 전)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구 (개정 전)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심사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2. 중앙의뢰심사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이전 사업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신설ㆍ이전ㆍ개축 사업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하 “직속기관등”이라 한다)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는 사업 나) 해당 직속기관등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외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설치 근거가 없는 사업2)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1) 삭 제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축ㆍ개축 사업3)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마.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바.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삭 제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4.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외국자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본인 사업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4의2.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은 제외한다)으로 지원하는 사업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신 (개정 후)

<삭 제>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생 략)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말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판단서 4. 그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말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 판단서 4.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본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구 (개정 전)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① 교육감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구 (개정 전)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생 략) ②교육부장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교육부장관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해당 투자사업이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7.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말한다)을 실시하는 등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경우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재심사)

구 (개정 전)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2. (생 략)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5.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3. 투자심사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구 (개정 전)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구 (개정 전)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실시한 교육감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자체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 략)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 ③ 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사업 ③ 교육감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구 (개정 전)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구 (개정 전)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① 타당성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구 (개정 전)

제12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교육감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타당성 재조사)

구 (개정 전)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신 설> 2.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생 략)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1의2.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2. 타당성조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3. 타당성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제14조(세부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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