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18.03.09 · 공포 2018.03.09 제0015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18.03.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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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구 (개정 전)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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