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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제21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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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구 (개정 전)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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