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