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 (생 략)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