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1. 광역시ㆍ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 다.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1. 광역시ㆍ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시ㆍ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 다. (생 략) 라. 삭제 4. ∼ 6. (생 략) ② (생 략)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ㆍ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