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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30 제005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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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구 (개정 전)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1. 광역시ㆍ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 다.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1. 광역시ㆍ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구 (개정 전)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시ㆍ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 다. (생 략) 라. 삭제 4.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ㆍ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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