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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006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등),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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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등)

구 (개정 전)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생 략)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정단위로 하여 평정해야 한다. ③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생 략)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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