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ㆍ지급대상ㆍ의무복무기간ㆍ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장학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의한 장학생의 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수급전망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따른 장학생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 (생 략) ②제1항의 지원서에는 2명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서에는 2명의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임용시험등) ①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에 이미 합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3조(임용시험등) ①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에 이미 합격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