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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4(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제27조의5(인사교류),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제46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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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민간기업 전담공무원)

구 (개정 전)

제7조의4 삭제

신 (개정 후)

제7조의4(민간기업 전담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호에서 정하는 민간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할 지역 내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민간기업이 전담공무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2. 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이 필요한 경우②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의 범위 및 내용,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구 (개정 전)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 1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구 (개정 전)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8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 ⑪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학교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하며, 졸업자는 졸업일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수습직원: 1년 2. 제1항제2호의 수습직원: 6개월

제27조의5(인사교류)

구 (개정 전)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구 (개정 전)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 ④ (생 략) 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가(32점 미만) 10퍼센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생 략)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정해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제3호에 더하여 정할 수 있다. 1.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2.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3.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4. 가(32점 미만): 10퍼센트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구 (개정 전)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② (생 략) ③ 삭제 ④ ∼ ⑭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1.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2.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구 (개정 전)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② (생 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사람 2.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제46조(시험과목)

구 (개정 전)

제46조(시험과목)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 및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②·③ (생 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 및 별표 9의2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⑤ ∼ ⑫ (생 략)

신 (개정 후)

제46조(시험과목)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같은 영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와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 및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으며,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 및 별표 9의2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제49조(신체검사)

구 (개정 전)

제49조(신체검사) ①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2.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구 (개정 전)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② (생 략)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차 시험의 경우 가. (생 략) 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 (생 략) 2. (생 략)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가. (생 략) 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 (생 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차 시험의 경우 나. 8급ㆍ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나. 8급ㆍ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8급ㆍ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구 (개정 전)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② (생 략)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1. ∼ 3. (생 략) ④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8급ㆍ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구 (개정 전)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①·② (생 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구 (개정 전)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 략)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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