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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4.08 · 공포 2024.04.08 제004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의 2024.04.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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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2.·3. (생 략)

신 (개정 후)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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