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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1.02 · 공포 2024.01.02 제340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2024.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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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구 (개정 전)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를 제외한다.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구 (개정 전)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구 (개정 전)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2.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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