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교육훈련의 내용, 그 밖에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렬 또는 직급 등 적정기준에 의한 구분 단위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3.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교육훈련의 내용, 그 밖에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렬 또는 직급 등 적정기준에 의한 구분 단위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이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받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위탁받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9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이 설치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받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과정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되며, 그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위탁받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ㆍ직렬ㆍ담당직무ㆍ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급ㆍ직렬ㆍ담당직무ㆍ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를 담당 직급과 직무에 보직(補職)할 때에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분야에 보직해야 한다.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작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작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교육훈련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교육훈련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소속 공무원 및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소속 공무원 및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를 성실히 마친 공무원을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를 성실히 마친 공무원을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해야 한다.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직장훈련으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장훈련으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교육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재(所在) 및 신상(身上), 교육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교육훈련결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사직하려는 공무원은 귀국한 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교육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재(所在) 및 신상(身上), 교육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교육훈련결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④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사직하려는 공무원은 귀국한 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33조(복귀명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제33조(복귀명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제34조(복무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4조(복무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본인이 그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 ①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생 략)
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 ①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