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22 · 공포 2026.09.22 제3669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2026.09.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제62조(사채발행).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구 (개정 전)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3. 재원 조달방법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④·⑤ (생 략) ⑥ 공사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의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할 수 있다.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3. 재원 조달방법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검토 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공사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에 관계없이 제1호의 출자 한도를 적용한다.

제62조(사채발행)

구 (개정 전)

제62조(사채발행) ① (생 략)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