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1 제011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