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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4.08.10 · 공포 2014.05.09 제125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2014.08.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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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벌칙)

구 (개정 전)

제10조(벌칙) ① (생 략)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ㆍ훼손ㆍ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ㆍ훼손ㆍ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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