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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도식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제008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도도식규칙의 2021.08.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등고선),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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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고선)

구 (개정 전)

제5조(등고선) 지모의 표현은 등고선에 의하며 등고선은 주곡선, 간곡선, 조곡선 및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등고선) 지모의 표현은 등고선에 의하며 등고선은 주곡선(주가 되는 등고선을 말한다), 간곡선(주곡선 사이에 긋는 점선을 말한다), 조곡선(간곡선 사이에 긋는 촘촘한 점선을 말한다) 및 계곡선(주곡선 5줄마다 표시하는 굵은 실선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구 (개정 전)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도엽명ㆍ도엽번호ㆍ인접지역 색인ㆍ행정구역색인ㆍ범례ㆍ발행자ㆍ편집연도ㆍ수정연 도ㆍ인쇄연도 및 축척 등을 표시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의 명칭ㆍ번호, 인접지역색인ㆍ행정구역색인ㆍ범례ㆍ발행자ㆍ편집연도ㆍ수정연도ㆍ인쇄연도 및 축척 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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